▲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빌딩에서 '공정거래협약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협력 업체가 불공정 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1년 단위로 약정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 결과를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준다. 조정원은 설명회에서 공정거래협약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기업별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정원은 이와 별개로 '상생협약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협약 도입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하고, 이행평가 기준과 실적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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