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일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개정안에서 EU와 비슷하게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영은 '2031년 이후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와 그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 등을 만족해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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