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상황·대책 등 조사한 뒤 '적합' 판정
정지 원인은 "정비후 발전기 2대 동기화 없이 전원공급해 과전류 발생"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자동정지된 신월성 2호기의 사건조사를 마치고 안전성을 확인한 뒤 재가동을 2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8일 정상 운전 중이던 신월성 2호기의 제어봉 구동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동발전기 2대의 출력차단기가 동시에 작동되며 제어봉이 낙하해 원자로가 자동정지됐다. 제어봉은 원자로를 급히 정지시키거나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해야 할 때 사용하는 안전장치다.
실제 원자로에 이상이 생기면 제어봉이 원자로 내에 신속히 낙하해 원자로의 핵분열 반응을 정지시킨다.
전원 공급용 전동 발전기는 480V 입력 전원을 받아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에 240V의 전원(교류)을 공급하는 기기인데, 정상운전 시 2대가 병렬 운전한다. 발전기 1대가 제어계통에 50%씩 전원을 공급한다는 의미다.
원안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1대의 발전기가 235V의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원이 240V로 전압을 올리려 했다.
그런데 전압조정 스위치 내 가변저항기가 고장나 있어 오히려 전압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정비를 한 뒤 전동발전기를 다시 작동하려 했으나, 두 대의 발전기를 '동기화'(투입 발전기와 전력계통의 전압, 위상,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것)하지 않고 전원을 공급하려 하는 바람에 과전류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 결과 발전기 두 대의 출력차단기가 동시에 작동됐다.
두 발전기가 생산하는 교류 전기의 사인파(sine wave)가 일치하지 않으면 전압의 위상차로 과전류(고장전류)가 발생한다.
원안위는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이후 원전 운전원의 안정화 조치가 관련 절차에 따라 수행됐고 안전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알렸다.
또 사고 당시 발전소 안팎으로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수행한 고장 가변저항기 교체와 전동발전기와 관련 설비의 건전성 점검이 적합하다고 확인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절차 매뉴얼 문서를 곧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한수원은 '과도상태 유발기기'(단일 기기 고장으로 원자로가 정지되거나 원자로의 출력이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설비) 고장에 대한 작업관리 강화 등의 계획을 수립해 적용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신월성 2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한수원의 재발 방지대책 이행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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