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란 '히잡 미착용' 여성 의문사 진상조사 촉구

입력 2022-09-21 00:51   수정 2022-09-21 14:48

유엔, 이란 '히잡 미착용' 여성 의문사 진상조사 촉구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히잡 의무착용 규정 폐지해야"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이란에서 최근 20대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가 숨진 사건을 놓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공정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나다 알나시프 OHCHR 부대표는 20일(현지시간) 스위스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숨진 여성의 비극적 죽음을 둘러싸고 제기된 고문 의혹은 당국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으면 투옥될 수 있는 이란의 법규가 여전히 우려된다"면서 "최근 몇 달간 이란은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들을 체포하고 구타했으며 증거 영상이 OHCHR에 접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히잡 착용을 의무화한 차별적 법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이란 내 시위를 현지 보안군이 진압하면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했는데 이 같은 무력 사용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OHCHR 등에 따르면 이란의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수도 테헤란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받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16일 사망했다.
그는 이달 13일 가족과 함께 테헤란에 왔다가 히잡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풍속 단속 경찰에 체포됐는데 당일 조사 받는 도중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가 건강했는데 체포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갔지만 결국 숨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폭력을 쓴 적이 없고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으나 유족은 그는 평소 심장질환을 앓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 내 4개 이상의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일었고, 이를 당국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만 9세 이상 모든 여성이 예외 없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써야 한다.
prayer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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