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SNS 통제 강화…"저항세력 글 '좋아요'도 안돼"

입력 2022-09-21 14:06  

미얀마 군정, SNS 통제 강화…"저항세력 글 '좋아요'도 안돼"
최대 징역 10년형 경고…"테러리스트로부터 시민 보호 조치"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저항 세력을 지지하면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군정은 저항 세력의 SNS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테러리스트'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자금을 (SNS를 통해) 모은다"며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지지는 엄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NS에서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NUG가 설립한 반군부 무장조직인 시민방위군(PDF)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 최대 10년형을, 이들에게 소액이라도 자금을 제공하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테러리스트에게 기부하거나 그들을 지원한다면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이는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지난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왔다.
이에 민주 진영은 무장 투쟁과 더불어 SNS를 활용해 군부의 만행을 퍼뜨리고 저항 메시지를 전파했다.
군정은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통화 내용을 도청하는 등 광범위한 통제 조치를 가했다.
최근 군부와 저항 세력 간의 교전이 확대되면서 군정의 통제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군정이 통제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얀마 군정은 로힝야족 학살 혐의와 관련해서도 페이스북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
국제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은 미얀마군이 2017년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집단 학살했다는 혐의를 다루고 있다.
페이스북은 2018년 미얀마 군부와 연계해 운영하던 허위 계정 다수를 폐쇄했으며, 최근 유엔 측에 미얀마군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 수백만 건을 넘겼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은 지난해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자행된 범죄의 책임을 물으려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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