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위험지역에 설치되거나 불법 시공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 165개소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특별안전점검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전기울타리용 전원 장치나 전용 개폐기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불법 시공 사례가 8개소에서 적발됐다.
이에 산업부는 현장에서 즉시 전기울타리용 전기 배선을 제거하거나 전용 개폐기를 설치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실시하고, 사용자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와 전용 개폐기는 설치했지만 절연저항 기준치에 미달해 누전 우려가 있거나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규격 전선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안전 관리가 소홀해 부적합 시설로 분류된 12개소에 대해서는 개수 방법과 과태료 처분 등을 안내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들어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4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가 매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신고 제도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공익광고 등을 통해 전기울타리 안전 관리 방법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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