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수십억대 세금을 체납한 전직 병원장 A씨는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한 뒤 양도 대금을 친척 명의 계좌에 숨겼다.
이후 A씨는 세금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해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했으며, 숨겨둔 돈으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서 생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 세금 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