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보험사 RBC 지표 반등…9.4%p 상승한 218.8%

입력 2022-09-26 06:00  

6월말 보험사 RBC 지표 반등…9.4%p 상승한 218.8%
금융당국 산정기준 완화 영향…금리상승 따른 자산가치 하락 상쇄
처브라이프·한화손보·캐롯손보 150% 권고수준 밑돌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 건전성 규제 산출 규정을 일부 완화하면서 2분기 말 국내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개선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말 기준 보험회사 RBC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보험사의 RBC 비율은 218.8%로 전 분기말(209.4%) 대비 9.4%포인트 상승했다.
RBC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을 뜻하는 용어로, 경영활동 제한이나 부실 금융기관 지정 등 감독 당국이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된다.
보험업감독규정은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당국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도록 규정한다.
생명보험사의 RBC 비율이 216.2%로 7.4%포인트 올랐고, 손해보험사의 RBC 비율이 223.2%로 12.7%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사 RBC 비율은 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채권의 평가 손실 확대 여파로 지난해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내림세를 지속해왔다.
RBC 비율 개선은 정부가 완화된 산출 규정을 적용토록 하면서 가용자본이 7조7천억원(136조4천억원→144조1천억원) 늘어난 데 기인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6월 결산 때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제도상 잉여액(원가평가 보험부채-시가평가 보험부채)의 4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반영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23조4천억원 감소했음에도 LAT 잉여액이 33조3천억원 늘어 가용자본 증가에 기여했다.
회사별로 보면 MG손해보험이 74.2%로 감독기준(100%)을 크게 하회했다. MG손보는 현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생보사 중에선 처브라이프생명보험이 145.7%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150%)을 밑돌았고, DB생명(150.2%), IBK연금보험(155.4%), 흥국생명(157.8%)이 150%대를 나타냈다.
국내 손보사 중에선 한화손보(135.9%), 캐롯손보(149.1%)가 당국 권고 수준을 밑돌았고, 흥국화재[000540](154%)가 150%대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6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RBC 비율은 규제비율(100%)의 2배를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금리상승 지속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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