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만 34세이하 청년에 채무조정 특례 시행

입력 2022-09-26 11:34   수정 2022-09-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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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만 34세이하 청년에 채무조정 특례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출자를 대상으로 금리 인하,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1년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만 34세 이하 대출자 중 보유한 금융사 채무의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NICE 기준 744점, KCB 기준 700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일수가 30일을 넘는 경우 기존의 연체 단계별 채무 조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보유재산 평가액이 총 채무액을 넘거나 월평균 순소득이 생계비보다 훨씬 많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지원을 받게 되면 채무 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금리의 30∼50%를 경감하도록 한다. 약정 금리가 10%라면 5∼7%로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원금 감면은 불가능하다.

또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이내(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에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는 연 3.25%로 일괄 적용된다.
신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위축 국면을 겪으며 청년층의 금융권 대출 규모가 증가했고, 2금융권 이용이 늘며 대출의 구조적 질이 악화하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연체 이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최대 4만8천명이 인당 연간 141∼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자체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기관 동의 등을 거쳐 도덕적 해이 방지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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