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에 구두로만 알리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금감원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 발령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손해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 관련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한 뒤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면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 행동 요령을 26일 안내했다.
금감원 민원 사례에 따르면 이모 씨는 3년 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항목에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뒤 자필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는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씨는 보험 모집인에게 호르몬제 복용 사실을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며 민원 신청을 했지만, 해당 모집인은 관련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금감원은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는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다면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만 비례보상된다는 점도 민원이 잦은 사례로 소개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내에서 비례보상되므로 보상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과는 달리 입원일당, 진단비 등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담보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미리 할인받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경우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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