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세제개편안 확정해 법인세 완화·세액공제 확대해야"

입력 2022-09-26 17:00  

중견련 "세제개편안 확정해 법인세 완화·세액공제 확대해야"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서 촉구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중견기업계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해 소득세 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 개최한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연구개발(R&D)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법인세 부담 완화 등은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재산권의 차별이 아닌 경영 노하우와 기업가정신의 전수를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담보할 방안을 찾는 데 정부와 여야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중견기업은 '민간이 이끄는 역동적 경제성장'의 핵심 플레이어"라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이번 세제개편안을 잘 통과시켜 주실 것을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도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역동적 혁신 성장에 조세 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포럼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각각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과 기업승계 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올해 세재개편안에 대해 대기업 감세라는 논란이 많지만,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성공적인 기업승계는 국가 산업 기반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할증평가 적용시 60%에 달하는 상속세율과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세 방식, 과도하게 경직적인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은 기업을 영위할 최소한의 유인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실제 취득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상속 제도와 기업승계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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