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농민 56만명 신규 혜택"

입력 2022-09-27 18:10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농민 56만명 신규 혜택"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제도(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업인 약 56만명이 직불금을 새로 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개정법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에서 '2017∼2019년 공익직불금 수령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농가 등 기존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업인 약 56만명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 약 3천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앞으로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등 개정법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사전 검증체계를 개선해 직불금 신청 단계부터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부정수급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개정법 시행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각지대가 해소돼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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