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된 영빈관 신축사업 예산, 사흘 심사"…기재부 "사실 아냐"(종합)

입력 2022-09-28 15:13  

"철회된 영빈관 신축사업 예산, 사흘 심사"…기재부 "사실 아냐"(종합)
민주당 고용진 "예산심의 졸속" 지적…기재부는 "그 이전부터 협의"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한주홍 기자 = 논란 끝에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 지시를 내린 영빈관 신축사업의 예산(878억원) 심사 기간이 단 사흘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영빈관 신축 관련 공문 수발신 대장 현황'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영빈관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행정 목적상 필요하지 않게 된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청사나 관사 등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금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서가 공용재산 취득 비용을 기금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사무청(기획재정부 기금 관리 부서)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기금사무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해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 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된 영빈관 신축 사업비는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이 기획재정부에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을 제출한 날은 지난달 19일이었다. 지난달 19일 국유재산조정과에 제출된 사업계획안은 예산실 내부 심의과정을 거쳐 불과 6일 만인 같은 달 25일 오전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고용진 의원은 "기금사무청 심사와 국유재산심의위 심의를 건너뛴 데다 6일간의 심사, 심지어 주말을 제외하면 실질적 심사 기간은 사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78억 원이 넘는 예산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건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프리패스'해준 것인데 졸속으로 진행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재부는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사업에 대한 예산안 검토는 8월 19일 대통령비서실에서 공문 제출 이후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 이전부터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공문 제출은 사전 절차와 예산 협의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뤄졌다"며 "관련 절차와 충분한 사업검토 기간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계획 제출 시한 5월 31일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올해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업이 확정돼 5월 31일 이후에 제출한 것"이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소관 부처와 협의·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안 추가 요구를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ju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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