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평균 절반으로 낮춘다…초과이익 1억이하 면제

입력 2022-09-29 11:00   수정 2022-09-29 11:45

재건축 부담금 평균 절반으로 낮춘다…초과이익 1억이하 면제
부담금 적용구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조정
평가 개시시점도 '추진위 구성일→조합 설립일'로 늦춰
10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부담금 50% 추가 감면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기준점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인가일로 늦춰지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이 현행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는 제도 도입 후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와 부담금 제도 개선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다.


초과이익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은 현행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넓힌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구간은 ▲ 초과이익 1억원 이하 = 면제 ▲ 1억∼1억7천만원 = 10% ▲ 1억7천만∼2억4천만원 = 20% ▲ 2억4천만∼3억1천만원 = 30% ▲ 3억1천만∼3억8천만원 = 40% ▲ 3억8천만원 초과 = 50% 등으로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이는 임시조직에 불과한 추진위의 구성 시점보다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분담금 납부 주체가 되는 조합의 설립 시점을 사업 시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회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빼준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준다.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 6년 이상 10% ▲ 7년 이상 20% ▲ 8년 이상 30% ▲ 9년 이상 40% ▲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 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한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발표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된다.
부담금이 1천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며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합리화 방안으로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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