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마을, 농촌다움 회복…농촌공간계획법 만든다

입력 2022-09-29 14:33  

사라지는 마을, 농촌다움 회복…농촌공간계획법 만든다
인구유출·고령화 대응…법안 짜서 장기계획 세우기로



(세종=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소멸을 막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연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최근 농촌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대로 떨어진 지경이다.
어린이집, 산부인과 등 생활 기반시설은 태부족이고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거주지 인근에 떡하니 자리해 농촌살이가 점점 힘겨워지는 상황이다. 청년 인구를 포용하지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농촌의 '공간 기능'을 재생시켜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에 농촌공간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가 농촌공간의 발전 방향을 담은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농촌재생사업 내용을 담은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모아둔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해 산업 집적효과를 내고 주민의 거주지역을 보호하도록 한다.
특화지구로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산업지구, 축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등이 조성될 수 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에 유해시설 정비, 정주·주거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과 경제기반 조성,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과 지원체계 구축 등 4개 분야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해 협력을 강화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할 법안에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이 명시되고 이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담긴다.
이를 위해 11월까지 공청회와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열고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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