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보다 유통기한 길게 표시한 깻잎 제품 회수 조치

입력 2022-09-30 15:58  

당초 신고보다 유통기한 길게 표시한 깻잎 제품 회수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해식품(경기 광주시 소재)이 '양념깻잎(식품유형:절임식품)'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할 때 정한 기한을 넘겨 표시한 것을 적발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10월 2일·10일·16일·22일·28일, 11월 4일·12일·1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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