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원 美 군함 방화 혐의 21살 수병, 증거 부족 무죄

입력 2022-10-01 08:23  

1.7조원 美 군함 방화 혐의 21살 수병, 증거 부족 무죄
"군 검찰, 본험 리처드함 방화 물적 증거 제시 못 해"
리처드함, 한미연합훈련·세월호 구조에 투입…2년 전 화재로 퇴역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1조7천억 원 가치의 미국 해군 함정 본험 리처드함이 화재 사건으로 퇴역한 가운데 이 군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수병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미 해군 법원은 30일(현지시간) 12억 달러(1조7천여억 원)짜리 본험 리처드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라이언 소여 메이스 수병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P 통신은 미 해군 검찰이 9일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메이스가 불을 질렀다는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메이스를 방화범으로 지목했던 핵심 증인의 말이 재판 과정에서 바뀌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담당 군 판사는 작년 12월 예비 심리 과정에서 증거 부족으로 유죄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군 검찰은 2020년 7월 발생한 4만t급 강습상륙함 본험 리처드 화재 사건과 관련해 메이스에 대해 방화 및 고의적인 함정 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작년 7월 기소했다.
검찰은 메이스가 과거 미 해군 특수 부대인 '네이비실'에 지원했으나 훈련 도중 퇴출당했고 이후 본험 리처드함 갑판 근무에 배치되자 해군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메이스가 방화범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그의 범행이 의심된다는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방화 장소로 지목한 군함 구역에서는 평소 인화성 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리튬이온 배터리나 지게차 군 장비가 연관된 합선 현상이 발화의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이스는 성명에서 "지난 2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며 "친구를 잃고 가족과의 시간이 사라졌으며 해군 경력이 망가졌지만, 다시 시작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무죄 선고에 침묵했다. 해군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적법 절차와 공정재판 원칙을 지키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본험 리처드함은 키리졸브(KR), 쌍용훈련 등 다수의 한미연합 훈련에서 상륙군 기함으로 활약해 한국군에도 친숙한 미 군함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탐색구조 활동에 투입되기도 했다.
미 해군은 본험 리처드함 화재 이후 수리를 시도했으나 32억 달러(4조6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고려해 2020년 12월 퇴역 결정을 내렸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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