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조원대 종부세 절반은 납부자 상위 1%가 냈다

입력 2022-10-04 06:20   수정 2022-10-04 16:59

작년 7조원대 종부세 절반은 납부자 상위 1%가 냈다
진선미 의원 분석…상위 1%는 평균 363억원 부동산 보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7조3천억원에 달하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의 절반은 납부자의 상위 1%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결정세액 7조2천681억원의 49.2%(3조5천756억원)는 납부자 상위 1%(1만166명)가 부담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억5천100만원이었다.
종부세 납부자 상위 1%의 과세표준은 369조2천366억원이었다. 상위 1%의 한 사람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363억원가량이라고 진 의원은 분석했다.
범위를 더 좁혀보면, 종부세 납부자 상위 0.1%(1천16명)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30.8%(2조2천359억원)를 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22억68만원이었다.
상위 0.1%의 과세표준은 243조760억원이며 한 사람당 평균 과세표준은 2천392억원이었다.
종부세 납부자 하위 20%(20만3천331명)는 전체 세액의 0.4%인 266억원을 냈다. 과세표준은 11조6천769억원이었다.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종부세 납부 인원은 전년 대비 36.7%, 세액은 86.3% 각각 증가했다.
이 중 결정세액은 상위구간보다 하위구간에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대비 2021년 종부세 납부자 상위 0.1%의 결정세액은 36.8% 증가했고, 상위 1%의 결정세액은 4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위 20%의 결정세액은 12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상위층에 몰려 있는 종부세는 주택의 쏠림 현상을 보여준다"며 "일시적 2주택자와 장기보유자 등 일부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종부세를 바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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