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탄불=연합뉴스) 조성흠 특파원 = 러시아 상원이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 점령지 합병 조약을 비준했다고 로이터,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상원은 이날 회의에서 도네츠크,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 지역 점령지 합병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해당 조약은 전날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이들 점령지와의 합병 절차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게 됐다. 이를 위한 관련 서류가 이미 크렘린궁으로 전달됐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점령지가 지난달 23~27일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로의 영토 합병을 결정하자, 같은 달 30일 크렘린궁에서 점령지와 합병 조약을 맺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조약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법적 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번 합병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영토 수복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합병조약 체결 직후 동부 루한스크주로 향하는 요충지인 리만을 수복한 데 이어 남부 헤르손주에서도 드니프로 강을 따라 30㎞가량 전선을 돌파했다.
서방도 합병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합병한 점령지는 자국 영토로서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도 쓸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극해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핵실험 또는 핵무기 사용 관련 징후가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과 서방은 핵무기 사용 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심각한 후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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