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망 사용료 부과 입법에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입력 2022-10-05 09:50  

문체부, 망 사용료 부과 입법에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국내 콘텐츠제작자 부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더라"
게임산업협회도 "국내 CP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망 사용료 부과 관련 입법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전했다.
문체부는 이 의원에게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망 사용료 부과 관련 법안이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면서도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 측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자 문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방향 토론회'에도 토론자로 참석해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망 사용료 법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인하여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자칫 국내 CP 내지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 내지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규모 CP에게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처음 제출한 이후 여야 모두가 발의한 상태다.
법안 적용을 받는 대형 CP 중 메타·카카오·네이버는 망 사용료를 이미 내고 있지만, 넷플릭스·유튜브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와 국내 소송을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여러 이해 당사자 간 입장차가 매우 크고,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며 "국내 게임업계에 이어 글로벌 게임사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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