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적용시 한국기업 투자도 영향…한국 정부에 협조 요청할 수도
중국 투자 어려워진 외국기업이 대안으로 한국 선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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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으려고 추진하는 해외투자 심사법안이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 의회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국'에 대한 미국기업의 첨단기술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국가핵심역량수호법안(NCCDA)을 논의 중이다.
아직 최종 법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장 최근까지 알려진 법안에 따르면 이 법안은 반도체, 배터리, 주요 광물, 의약품,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경제 등 국가핵심역량에 적용된다.
우려국에 본사를 두거나 우려국과 관련된 기업에 국가핵심역량과 관련한 투자를 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경우 이를 신설될 국가핵심역량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이미 자국 내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가운데 미국이 해외투자의 안보 영향을 공식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는 처음이라 관심이 큰 상황이다.
코트라는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투자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맹국에 비슷한 수준의 투자 모니터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이 이 법을 외국인 등에 '역외 적용'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중(對中)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한국기업의 대중 첨단기술 투자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라고 요청하거나 아예 이 법을 외국기업에도 적용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심사 절차를 미국의 동맹국과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하라는 내용도 있다.
현재 한국은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지만 관련 법에 특정 국가를 지정해 제도를 운용하지는 않는다.
반면 이 법안이 입법되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중국 대신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코트라는 전망했다.
급격히 높아진 대중 투자 장벽에 부닥친 미국기업이 관련 첨단기술이나 개발 역량이 있는 한국을 대안 투자처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법안이 단기간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대체로 전망되지만 의회 일각에서는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NCCDA 개정안을 넣어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에선 2023년 회계연도가 이달부터 시작된 만큼 미 의회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NDAA에 대해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에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8명의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27일 바이든 행정부에 행정 조치를 통한 투자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공개 연설에서 민감한 기술의 국외투자를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출통제로는 제어할 수 없으며 가장 민감한 분야에서 경쟁국의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투자가 그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슈퍼컴퓨터에 필요한 기술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이번 주 내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미국은 중국이 첨단기술 확보를 적극 견제하고 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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