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원유 가격상한제 등 추가제재 합의…러 합병선언에 맞불

입력 2022-10-06 01:38  

EU, 러 원유 가격상한제 등 추가제재 합의…러 합병선언에 맞불
러 원유값 상한선 넘으면 해상수송 금지…6일부터 사실상 발효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적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 대러 제재에 합의했다.
EU 순환의장국인 체코는 이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EU 대사들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에 합의했다"며 "푸틴의 불법적인 영토 합병에 대한 EU의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합의된 추가 제재 패키지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나 정유 제품 가격이 상한선을 넘은 경우 제3국으로의 해상운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상한 가격 이하로 사들인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유 및 정유 수송 규모가 큰 일부 EU 회원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재 적용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이 밖에 러시아산 철강 제품과 담배, 종이, 목재 펄프 등을 비롯해 첨단 기술제품 수입 제재를 확대한다는 조처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재 패키지는 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가 발표한 8차 제재안이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 선언에 대한 대응 조처의 일환이다.
제재안은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막판 반대가 없는 경우 EU 관보 게재와 함께 즉시 6일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트위터에 "오늘(5일) 회원국들이 8차 제재 패키지에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가짜 주민투표나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어떤 종류의 합병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는 가격상한제를 채택한 국가에는 원유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으로 구성된 OPEC+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격상한제는 에너시 시장에 심대한 해를 끼치고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박 부총리는 "우리는 시장에 기반한 가격 체제를 준수하는 측에 대해서만 원유를 계속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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