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농지 불법전용과 부정 활용 여부에 대한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고 농지에 산업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매립하는 행위,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 등도 단속한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을 조치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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