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對중국 반도체 규제, 국내 산업계 미칠 영향 제한적"

입력 2022-10-08 14:03   수정 2022-10-08 14:08

정부 "미국 對중국 반도체 규제, 국내 산업계 미칠 영향 제한적"
미국과 사전정보 공유하며 긴밀 소통…별도 예외 허가 절차 도입
산업부·상무부,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으로 협의 정례화하기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내 산업계에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8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한미 양국은 그간 수출통제 당국,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수출 통제는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정보 공유가 있었다"면서 "그간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반도체의 경우 ▲연산 능력 300TFlops(테라플롭스·1초당 1조번의 연산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성능 단위)·데이터 입출력 속도 600기가비트(Gb/s) 이상의 첨단 컴퓨팅칩 ▲ 연산 능력 100PFLOPS(페타플롭스·1초당 1천조번의 연산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성능 단위) 이상의 슈퍼컴퓨터에 최종 사용되는 모든 제품 ▲ 미국 우려 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슈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은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미국 당국의 허가 가능성이 작다.
이 조처는 오는 21일부터 발효된다.
산업부는 "수출 규제 대상인 첨단 컴퓨팅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되는 슈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28개 우려 거래자 대상 수출 또한 28개 기업으로 통제 대상이 제한되는 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이날부터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의 반도체 장비도 허가 없이 중국 수출이 불가능해졌다. 고사양 '증착 장비'도 수출 제한 대상에 편입됐다.
다만 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수출 허가가 거부되지만, 한국 기업처럼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수출 허가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중국에서 가동 중인 SK 우시 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 절차를 도입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예외적 허가 절차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처가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설명회와 60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른 시일 안에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개최해 기업 애로 사항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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