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에 추락…한국인 승객 1명 등 탑승자 228명 전원 사망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국적기 에어프랑스와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가 2009년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 따져보는 재판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사고의 진상을 조명할 이번 재판에서는 에어프랑스가 조종사 훈련을 충분히 했는지와 여객기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이 쟁점이라고 AFP, AP 통신이 보도했다.
2009년 6월 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승객 216명과 승무원 12명을 태우고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소속 에어버스 A330이 대서양 상공에서 추락하면서 한국인 승객 1명을 포함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여객기 잔해 일부가 추락 다음 날 대서양에서 발견됐지만, 바닷속 깊이 가라앉은 여객기를 찾아 시신을 수습하고, 블랙박스를 모두 회수해 비행 기록을 복구하기까지는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당시 프랑스 항공사고조사국(BEA)은 단 한 가지 원인 때문에 항공기가 추락했다고 볼 수 없으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사고기는 폭풍우를 만나고 나서 외부 속도 계측 장치가 얼어붙어 자동 조종이 불가능해졌고, 이때 기장(58)은 선임 부기장(32)과 다른 부기장에게 운항을 맡기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한 부기장이 "속도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나서 조종석 화면에 경보 메시지가 잇따라 나타났고, 수동 조종을 하던 여객기는 위로 올라갔다가 급하강했다.
기장이 뒤늦게 조종석에 나타났지만, 여객기가 1분당 3천m씩 빠르게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수사당국은 전문가들이 추락 원인을 조종사들의 과실에서 찾은 만큼 2019년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려 했으나, 법원이 2021년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을 받게 됐다.
에어프랑스 측은 재판을 앞두고 2009년 여객기 추락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무죄를 호소하겠다고 밝혔고, 에어버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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