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를 위한 신고는 서면으로만 가능해 신고가 불편하고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자료 유실·분실 등의 우려가 있었다. 중기부는 법 개정으로 전자문서 접수를 위한 전용 이메일을 개설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에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얘기치 않은 기술분쟁을 당하는 경우 법률 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받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기술분쟁 장기화, 법률 비용 부담 등의 우려로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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