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평화상' 필리핀 언론인, 사이버 명예훼손 유죄에 "상고"

입력 2022-10-12 11:10  

'노벨 평화상' 필리핀 언론인, 사이버 명예훼손 유죄에 "상고"
항소심 법원, 형량 6개월 추가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59)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열린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확정되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항소심 법원은 이틀전 레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최종 결정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형에 8개월의 형량을 추가했다.
이에 레사의 변호인 시어도어 테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테 변호인은 "재판부가 제시된 증거를 무시했다"면서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레사는 자신이 설립한 온라인 탐사보도매체 '래플러'를 통해 지난 2012년 내보낸 기사에서 특정 사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은 래플러가 해당 사업가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레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자행된 초법적 처형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비판적 언론인이다.
이에 두테르테 정부는 래플러의 취재 활동을 제한했으며 탈세 및 외국인 지분법 위반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레사 본인도 현재 탈세를 포함해 모두 7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과 필리핀 복수 국적자인 레사는 지난해 12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러시아의 드미트리 무라토프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한편 필리핀은 언론인 피살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다.
국경없는기자회(RWB)에 따르면 지난 35년간 최소 187명의 언론인이 살해됐다.
앞서 지난 3일 밤에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비판한 63세의 언론인이 자택 출입문 앞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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