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올해 종부세 안내 늦어 납세자 불편"

입력 2022-10-12 11:46  

국세청장 "올해 종부세 안내 늦어 납세자 불편"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박원희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안내가 늦어 납세자 불편이 있었다"고 12일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관련 질문에 "특례 대상자는 법률상 9월 16∼30일에 1세대 1주택 명의를 선택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 기간 전에 안내해드려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통상적인 안내는 9월 7∼8일경에 하는데 이번에 안내가 조금 늦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지방 저가 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특례 신청을 거쳐 1세대 1주택 명의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공동명의자 역시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를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대상자는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천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천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천명 등으로 추산됐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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