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검사처리기간 180일인데 일부 사건 처리지연 두드러져
윤창현 의원 "검사 지연으로 금융사 부담 가중…신속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한 이후에도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34건으로 나타났다.
이런 미완 사례는 검사 종료 이후 평균 714일이 지났는데도 매듭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검사 종료 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검사 건은 34건이었다.
검사 종료일 이후 지연된 기간은 평균 714.2일로 약 2년이 지났음에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기간은 표준검사처리기간인 180일의 4배에 가깝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 사유를 충족해 표준검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불산입기간'을 더한다면 검사 대상 금융사들이 체감하는 지연 수준은 더욱 심각했다.
34건의 불산입기간 평균 일수는 약 500일에 달했다.
처리가 가장 많이 지연된 사례를 보면, 금감원이 은행의 한 지점과 관련한 검사를 2019년 3월 25일 착수해 2019년 4월 5일 종료했지만, 8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 부의 예정' 상태로 3년이 넘게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사건의 경우 검사 종료일 이후 소요된 기간이 1천243일에 달했고, 불산입기간은 590일이었다.
금감원은 지연 사유 등에 대해 "회계·법률 검토,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영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 결과 후 처리 단계는 '검사서 작성' → '부서 자체 심의' → '제재국 심사·조정' → '제재심' → '증선위 및 금융위 회부' 단계를 거친다.
진행단계별로 보면 '금융위 부의 예정'인 경우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재심의국 심사중'인 경우가 6건으로 뒤따랐다.
업권별로 보면 자산운용사 관련이 17건, 증권·금융투자업 관련이 7건, 은행 관련이 5건, 손해보험사 관련이 5건 등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의 검사 기간이 국세청 등 기관과 비교해 길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43.5일이었다.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한 평균 세무조사 일수도 60.6일이었다.
반면 금감원의 전체 검사 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6월 말 기준 153일이었다.
윤 의원은 "지연되는 검사, 더 늦어지는 서류작업으로 검사대상 금융사의 피로감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라며 "금감원은 신속한 검사, 속도감 있는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는 검사업무 혁신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0년 5월 표준검사처리기간 준수 의무를 도입한 이후 평균 처리기간을 231일에서 153일로 줄였고, 경과 비율도 3.9% 수준으로 개선했다"며 "장기화된 건은 소송, 수사와 연결돼 있거나 법률·회계 검토 등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안으로, 향후 금감원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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