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달러 당근한다고?'…차익 목적이면 사전신고해야

입력 2022-10-13 15:08  

'장롱 속 달러 당근한다고?'…차익 목적이면 사전신고해야
여행 후 남은 외화 등 매매는 5천달러까지 신고면제
신고의무 위반시 금액 따라 과태료 내지 형사처벌 대상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및 인터넷을 통해 개인 간에 달러화 등 외화를 사고파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5천 달러 이상의 고액이거나, 소액이라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외화를 매매할 경우 외환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외화 수요자 및 공급자 간 인터넷 등을 통한 직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환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환전 비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일반 고객의 달러화 매매환율은 매매기준율에 일정한 스프레드율을 적용해 산출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시 환전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은행이 아닌 곳에서 거주자 간 외화를 사고팔 때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사전에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5천달러 이내에서 신고가 면제된다.
단순히 차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차익 목적'으로 단정하지는 않고,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여행 등 실수요 목적으로 달러 등을 샀다가 남은 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차익이 발생해도 '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환율상승 기대를 갖고 높은 환율에 달러를 팔 목적으로 외화를 매수하는 등 투기적 거래는 '매매차익 목적'으로 간주하는 만큼 개인 간 거래더라도 금액과 무관하게 한은 사전신고 대상이 된다.
아울러 자본거래 통칙규정은 연간 5만달러 이내 자본거래 역시 신고면제를 적용하는데, 이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을 전제로 하므로 개인 간에 달러를 사고팔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간 누계로 5만달러 이내더라도 5천달러 초과 외화매매는 신고가 필요하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위반금액에 따라 10억원 이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0억원 초과 시 형사처벌(벌금·징역) 대상이 된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업적인 외화매매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환전영업)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무등록으로 영업을 할 경우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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