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산하 '동의의결 소위원회' 구성도 제안…21일 국감에 이해진 나올까
"이해진 증인채택 제한돼 의혹 실체를 제대로 파악 못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규제를 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보냈다.
최 의원은 14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지난 2013년 당시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던 이 CIO가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 골목 상권과 상생을 약속했던 사실을 환기하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카카오(당시 다음)는 2014년 이 제도의 '1호' 적용 대상이었다.
동의의결 이행사항 관련 질의응답이 이뤄진 지난 7일 정무위의 공정위 대상 국감에는 카카오의 홍은택·남궁훈 각자대표는 모두 출석했지만, 이 GIO를 비롯한 네이버 전·현직 핵심 임원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 GIO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결국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최 의원은 서한에서 "이 GIO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소비자 후생을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듣고자 했으나, 증인 채택이 제한돼 의혹과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남은 종합국감에서 해당 증인 채택을 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주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출석 통보해야 한다는 국회 규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정기 국감에서 네이버 핵심 임원들을 증언대에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아울러 서한에 정무위 차원의 '동의의결 소위원회'를 꾸려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자는 요청도 담았다.
그는 "기업들이 동의의결을 악용하며 불공정행위 면죄부로 이용해 왔는데, 공정위는 이를 방치하며 제도 취지를 훼손했다"면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상임위 차원에서 '소위'를 구성해 동의의결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동의의결 4호' 적용 대상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데이터 쿠폰 보상 미흡' 문제와 애플코리아, 남양유업[003920], 마이크로소프트의 동의의결 이행 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 발송 이후 여러 여야 의원이 정무위 차원의 소위 구성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