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대주주 범위 축소, 고액주주에 수혜 집중"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자 상위 1%가 전체 과세 대상 소득의 70%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과세 표준은 전체 과세 대상 금액의 0.01%에 불과할 만큼 격차가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식 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 자료에 근거해 17일 이같이 밝혔다.
2020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자산 건수는 29만 4천268건으로 총 과세표준은 17조9천998억원, 결정세액은 3조9천378억원이었다.
과세 대상 소득이 17조9천998억원이어서 실제로 3조9천378억원의 세금이 결정됐다는 의미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나머지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부담한다.
결정세액 상위 1%의 과세 표준은 12조7천371억원으로 전체 과세 표준의 70.8% 비중을 차지했다.
결정세액으로 보면 전체의 72.7%인 2조8천633억원이었다.
이에 비해 하위 20%의 과세표준은 17억원으로 이들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불과했다. 결정세액도 1억이 전부다.
정부는 애초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다 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현재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주주 판정 기준도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혼자 100억 원어치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형 투자자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대주주의 범위가 좁아지면 그 수혜는 고액주주에게만 집중될 것"이라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개편 시기 연기가 꼼수 부자 감세의 연장이 아닌지 신중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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