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시설물업계 제기 행정소송 각하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한다는 정부 결정에 대한 업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업종 폐지와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까지 예정된 시설물업 업종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면서, 건설시장 내 새로운 시장 질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시설물업계가 업종 폐지와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시설물의 유지, 보수만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탄생했다.
국토부는 건설업종 간 분쟁과 칸막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2020년 1월 29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개편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만 폐지되는 상황이 됐다.
업종 폐지로 관련 면허를 지닌 전문 업체들이 해오던 기존 사업을 다른 업체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지만, 업계는 3년 이란 짧은 기간 안에 업종 전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시설물업종이 폐지돼도 기존 업자들이 유지·보수와 안전 점검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고, 업종 전환 때는 6년간 등록기준 유예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시설물업 업종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한 업체들이 새 영역에서 수주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7일 기준으로 업종 전환 대상 시설물 업체 7천93개 중 5천11개(71%)가 업종 전환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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