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성·행정 비용 절감에 점차 보편화…"위험 관리 점검 필요" 제언도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지난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 통신사 등을 통해 각종 고지서와 안내문을 받은 '모바일 전자고지' 건수가 1억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행정·공공기관의 고지·안내문을 전자화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이 성과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공인전자문서중계 사업자인 카카오페이[377300], KT[030200], 네이버 등에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492개 행정·공공기관과 민간법인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했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에 모바일 전자고지가 점차 보편화하고 있다.
다만 이번 '카카오톡 먹통' 사태처럼 편의성을 이유로 민간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공공 서비스가 점점 늘어날수록 민간의 사고 위험을 공공 영역이 더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MS-DOS 호환 운영체제로 정부가 K-DOS를 만든다고 했다가 안 된 것처럼, (공공기관이) 글로벌 경쟁자를 이길 수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기업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다만 "민간 기업이 정부에게 신뢰를 줄 만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췄느냐는 문제"라며 "카카오 사태는 백업 시스템 등 기본적인 것에 대한 방심이 불러온 사태가 아닌가 싶고, 이런 사고가 지속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장(바른ICT연구소장)도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점점 민간 서비스와 연결되는 정부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는데, 위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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