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wowtv.co.kr/YH/2022-10-19/PCM20200218000056990_P2.jpg)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삼흥종합건설, 송산종합건설, 호원건설 등 중소기업 5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협력업체에 대금을 4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했고, 최신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력도 없다.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1년간 공정위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국책은행 대출 금리 우대, 건설업자 상호협력 평가 가점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