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주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적용

입력 2022-10-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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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주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적용
"공매도 과열종목·지정일수 15% 내외 증가 전망"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금지일이나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 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칙 개정을 마치고 9월 IT 전산개발도 완료했다.
거래소 제도 개선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열종목 지정 일수는 연 690일에서 796일로 1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는 "제도개선에 따라 시장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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