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성과급 지적엔 "엄격한 심의 받은 것"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한국관광공사 김장실 사장은 수의계약 예외를 허용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조사를 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 요건 악용 사례를 지적하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기업이 관광공사와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여성 대표를 내세운 유령회사를 차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이 기업은 이 시행령을 악용해 최근 5년간 15건, 6억8천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계약이 제대로 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관광공사의 성과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코로나 여파로 여행업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2020~2021년 관광공사는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아 총 240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신상용 관광공사 부사장은 성과급이 부적절하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경영평가 관리에 따라 엄격한 심의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정부경영평가단이 코로나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노력한 점 등을 평가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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