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 0.1% 미만이라도 액상비료로 허용…농식품부, 규칙 개정

입력 2022-10-20 11:12  

질소 0.1% 미만이라도 액상비료로 허용…농식품부, 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액비(액상비료)의 활용을 다각화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액비는 가축분뇨를 호기성 발효시킨 액상 비료다. 질소, 인산, 칼슘, 마그네슘 등을 토양에 공급하고 토양의 물리적인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규칙에서 액비 기준인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비료관리법상 기준인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만 충족하면 액비로 쓸 수 있게 된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농식품부, 환경부가 공동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 조직(TF)을 운영 중인 만큼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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