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법제화는 해외 입법례 등 고려해 검토"
"자율규제, 온플법 내용 다 포함…성과 지켜봐 달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카카오[035720] 사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독점화를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질의에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관련한 심사지침을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트래픽 모두 고려하는 내용으로 마련하고 있고 올해 안에 제정을 마칠 계획"이라며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 관련해서도 플랫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내년 초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침(예규)만으로 독과점 기업을 규율하려고 하기보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심사지침이 현행법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구속력은 있다"며 "해외 입법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제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주로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관련해선 "온플법에는 계약서와 계약해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규율하는데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는 자율규제 논의가 시작됐고, 주제도 정해졌다"며 "성과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온플법을 넘어서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자율규제 논의 주제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온플법 제정보다 자율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한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온플법 입법이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 비즈니스 이용 약관에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양 의원의 지적에는 "카카오 이용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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