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종부세 특별공제, 11월 고지서에 일괄 반영 어렵다"

입력 2022-10-21 16:23  

국세청장 "종부세 특별공제, 11월 고지서에 일괄 반영 어렵다"
與 "올해 종부세 개정 사실상 물 건너갔다…납세자 비용만 증가"



(서울·세종=연합뉴스) 류미나 곽민서 기자 =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의 질의에 "업무 일정상 11월 고지서에 특별공제를 일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원(1세대 1주택자 기준)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과세 당국은 특별공제 정상 고지를 위한 입법 기한을 이달 20일로 제시했다.
11월 말에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국세청이 이날까지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약 한 달에 걸쳐 종부세액 계산 및 검증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에 종부세 특별공제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고지서에는 공제 내용을 반영할 수 없으며, 납세자들은 직접 종부세를 계산해 신고하거나 내년에 별도 절차를 거쳐 세금 환급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아예 무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 의원은 "어제 국세청에서 종부세 관련 자료를 행안부에 전부 송부한 게 아니냐"며 "올해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더이상 논의가 되더라도 납세자의 납세 협력 비용과 혼란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와 관련된 금년도 (법 개정) 사항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경우 정부·여당안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1세대 1주택자 9만3천명은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며 결국 입법 기한을 넘기게 됐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