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쎈수학 가맹점 지원 중단, 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입력 2022-10-21 17:40  

공정위원장 "쎈수학 가맹점 지원 중단, 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신사고아카데미 가맹사업 일방중단 논란…정무위, 홍범준 동행명령 발부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교육출판 기업 좋은책신사고의 자회사 신사고아카데미가 학원 '쎈수학러닝센터' 가맹사업을 중단한 사건과 관련해 "가맹점 지원 중단 부분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쎈수학이 가맹사업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한 위원장은 "가맹지사 계약 해지 부분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맹점 지원 중단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고 내용이 계속 추가돼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가맹지사, 지역본부는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본사 측인데 가맹본부에는 을인 입장'이라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그런 끼어있는 부분, 지사 부분에 관련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신사고아카데미는 2019년까지 신규계약을 체결해놓고도 2020년 4월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전국 상당수 지사 계약 갱신을 거절해 논란을 일으켰다.
신사고아카데미는 지난해 2월 전국 지사의 80%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올해 2월에는 남은 20%의 계약 갱신까지 거절한 상태다.
민 의원은 2020년 4월 당시 849개에 달하는 가맹점이 있는데도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철수하고 교재, 동영상 등 공급을 중단해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를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홍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이날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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