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명 총리 오명 英 트러스, '퇴직수당도 받지말라' 압박 직면

입력 2022-10-22 14:56   수정 2022-10-22 16:04

최단명 총리 오명 英 트러스, '퇴직수당도 받지말라' 압박 직면
"44일 만에 사임…받을만한 자격 안 돼"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영국 최단명 총리의 불명예를 안은 리즈 트러스 총리가 퇴임 후 받을 한 해 11만5천 파운드(1억8천600만 원)의 수당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에 직면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는 BBC에 "44일 만에 물러난 그(트러스 총리)가 이런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트러스 총리가 스스로) 사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야당인 자유민주당의 에드 데이비 대표는 영국 LBC 라디오에서 트러스 총리가 받게 될 돈이 명목상 비용을 충당하는 수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식 국가연금이나 마찬가지이고 근로자들이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여러 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야당 대표들의 이런 촉구는 노동조합들과 시위 참여자들이 이와 비슷한 요구를 내놓은 데 이어 나온 것이라고 BBC는 전했다.
트러스 총리는 9월 6일 취임했으며 이로부터 44일 후인 10월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영국 전직 총리가 퇴임 후 '공공직무비용수당(PDCA)'이라는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일종의 품위유지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는 1991년 3월 마련됐다. 1990년 11월 퇴임한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이 제도의 첫 적용 대상이 됐다.
이는 "공적 생활에서 이들(전직 총리들)의 특별한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사무실 유지 비용, 비서 등 직원 고용 비용, 전직 총리로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 비용 등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사생활이나 의회 활동에 관련된 비용은 보전 대상이 아니며, 사용처와 액수에 대해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PDCA로 전직 총리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보전 한도는 연간 최대 11만5천 파운드이며, 2011년 이래 동결 상태다.
PDCA와 별도로, 퇴임하는 영국 총리들은 일시불 퇴직위로금을 받는다. 총리의 경우 각료로서 연봉이 7만9천 파운드이므로 퇴직위로금은 이의 25%인 약 1만9천 파운드가 된다.
다만 영국의 각료 봉급은 그가 겸직하는 의원직 봉급과는 별도다. 현재 영국 하원의원의 연간 기본급은 8만4천144 파운드로, 이는 올해 4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트러스는 총리 퇴임 후에도 하원의원직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limhwas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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