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C·CBD 등 향정신성 물질 함유량 제한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식품과 관련된 규제를 정비했다.
24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정부는 대마 성분을 함유한 식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전날 발표했다.
개정된 식품법은 대마 성분이 들어간 식품 표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대마 성분 제품의 과다 소비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함유량 등 필수적인 세부 정보를 제품 포장에 인쇄해야 한다.
조미료는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중량 기준 0.0032% 이하로 함유해야 하며, 칸나비디올(CBD)은 0.0028% 이하여야 한다.
다른 식품은 제품당 THC는 1.6g, CBD는 1.41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 정부는 식품에 사용되는 대마 씨, 대마 기름, 대마 혼합물 등에 대한 규제도 추가했다.
뜨라이수리 따이사라나꾼 태국 정부 부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대마와 추출물을 포함한 식품과 조미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올해 6월 9일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식품 관련 규정이 일부 강화되기는 했지만 대마 사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규 정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8월 공개된 새로운 대마법은 여야 대립 속에 하원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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