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간

입력 2022-10-25 11:00  

국토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간
신청 절차·허가 기준 등 안내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과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도로 시험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레벨3(부분 자율주행)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안전 운행 요건을 갖출 경우 허가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를 다닐 수 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자율주행 버스, 택시 운송과 화물운송 서비스도 할 수 있다.
현재 현대·기아차는 물론 중소·새싹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차 258대가 전국에서 시험운행 중이다.
자율주행 분야에 새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 임시운행허가 신청 절차, 허가기준, 시험방법,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무상으로 여객운송 실증이 가능한 시험·연구 범위와 유상운송 특례 제도도 소개했다.
가이드라인 발표로 그간 허가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임시운행허가 신청이 반려되거나 시험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오는 26일에는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연구기관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연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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