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어긴 서울제약에게 27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제약[018680]과 회사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제약에는 27억4천890만원,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2명에는 4억7천74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제17차 회의에서 서울제약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고,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행위로 당기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인에게 허위 매출 거래 증빙을 제출해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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