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메타에 벌금 264억원…"이용자 정보 수집, 경쟁 저해"

입력 2022-10-26 18:17  

튀르키예 메타에 벌금 264억원…"이용자 정보 수집, 경쟁 저해"
메타 "개인정보 보호되고 있어…모든 선택지 고려할 것"


(이스탄불=연합뉴스) 조성흠 특파원 = 튀르키예(터키)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이용자 정보 수집을 통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에 벌금을 부과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경쟁위원회는 경쟁법 위반 혐의로 메타에 벌금 3억4천672만 리라(약 264억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벌금은 지난해 메타 매출을 토대로 결정됐다.
경쟁위는 메타가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온라인 영상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핵심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통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경쟁 업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쟁위는 벌금과 함께 메타가 이들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취할 조치에 대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경쟁위는 지난해 왓츠앱이 전화번호와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페이스북이 수집할 수 있도록 이용자 동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왓츠앱과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메타 대변인은 "메타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과 통제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튀르키예에서는 허위 정보를 보도한 언론인이나 이를 퍼 나른 소셜미디어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언론·소셜미디어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정보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 국내외 안보와 공공질서, 보건 등과 관련해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퍼뜨려 우려와 공포, 공황 등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야권은 해당 법이 언론탄압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이 법을 완전히 준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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