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공단 재개 기약 없다면 보상특별법 제정하라"

입력 2022-10-27 10:00   수정 2022-10-27 11:03

개성공단기업협회 "공단 재개 기약 없다면 보상특별법 제정하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개성공단 재개를 기약할 수 없다면 정부가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에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손실 등 기업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성공단 재개를 기약할 수 없다면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헌법에는 국민 재산권 보호가 의무화돼 있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이 한순간에 생산기지를 상실했고 거래처는 하나둘 떨어져 나가 10곳 중 2~3곳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기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 소식은 기약 없고 최근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정부의 확인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그해 2월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고 다음 날 북한은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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