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한은, 자금난 우회지원…대출·차액결제 담보로 은행채도 받아줘

입력 2022-10-27 10:47   수정 2022-10-27 10:52

[2보] 한은, 자금난 우회지원…대출·차액결제 담보로 은행채도 받아줘
공공기관채도 포함, 3개월 한시적…은행 유동성 부담 줄이는 조치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은행이 한국은행과의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맡겨놓는 담보 증권 대상에 은행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은행채·공공기관채) 등이 추가됐다.
은행의 유동성 부담을 줄여 자금난을 겪는 기업과 2금융권 등에 대한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은행 적격담보증권 대상을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대상 확대 기간은 11월 1일부터 3개월간이다.
한은은 은행 간 차액결제를 개별 은행 대신 먼저 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데, 은행의 지급 불이행을 대비해 여러 종류의 증권을 담보(적격담보증권)로 받아 놓은 상태다.



아울러 은행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해주고 이에 대해서도 적격담보증권을 담보로 잡아뒀다.
현재 한은이 담보로 인정해주는 증권은 주로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등의 국공채들이다.
하지만 이날 결정으로 이제 은행은 은행채와 공공기관채 등도 적격담보증권으로 한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은행은 자신들이 보유한 은행채를 새로 맡기고 그만큼의 국공채를 찾아올 수 있는데, 안전성이 높은 국공채가 많아질수록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등 단기간에 급격히 예금 등이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라는 취지의 규제다.
은행 입장에서는 적격담보증권으로 은행채를 활용할수록 LCR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채를 더 발행하거나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는 은행의 유동성 여유는 물론 채권 시장에서 다른 회사채 등의 수요에도 도움이 된다.
더구나 한은은 이날 차익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의 비율을 내년 2월부터 기존 70%에서 80%로 높이는 계획까지 유예해줬는데, 마찬가지로 은행이 차익결제 담보로 한은에 각종 채권 등을 덜 맡겨도 되는 만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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