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채무조정 받은 소상공인 재기 위한 컨설팅 지원

입력 2022-10-27 16:42  

예보, 채무조정 받은 소상공인 재기 위한 컨설팅 지원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예보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에 채무조정자들을 추천하고, 공단은 예보로부터 추천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예보는 "컨설팅 및 영업자금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단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보 자회사인 케이알앤씨는 장기연체 고령·소액채무자에 대해 연체이자를 대폭 감면할 계획이다.
원금 1천만원 미만 취약채무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채권 소각을 확대한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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