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50%로 높아지면 고소득자 주담대 수억원씩 늘 듯

입력 2022-10-27 18:43  

LTV 50%로 높아지면 고소득자 주담대 수억원씩 늘 듯
시중은행 분석 결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금융당국이 27일 발표한대로 무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높아지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탁담보대출까지 허용되면, 연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지금보다 많게는 수 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14억 집 살때 주담대 연봉 7천만원 3천700만원↑·연봉 1억원 2.4억원↑
27일 한 시중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우선 연봉 7천만원의 무주택 또는 1주택(처분조건부) 대출자가 규제 지역의 1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지금 최대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은 4억6천만원 정도다.
현재 규정대로 LTV를 9억원까지는 50%, 9억원 초과분에 20%를 적용하고 40%를 넘지 않아야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따른 결과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은 연 금리 4.80%, 40년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방식을 가정했다.
하지만 LTV가 50%로 높아지면, 이 대출자는 최대 4억9천7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3천700만원 정도 대출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고소득자일수록 대출 증가폭은 커진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 1억원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은 현재 4억6천만원에서 7억원으로 무려 2억4천만원이나 뛴다.
반면 연봉이 5천만원인 경우, 최대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은 3억5천500만원으로 변화가 없다.


◇ 16억 집 살때 주담대 연봉 5천만원 3억5천만원·연봉 7천만원 5억원 가능
만약 동일 조건에서 규제지역의 아파트 가격만 15억원이 넘는 16억원으로 높여 시나리오를 분석하면, 연봉 7천만원의 대출자는 모두 4억9천700만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다.
연봉 1억원과 5천만원 대출자는 최대 각 7억원, 3억5천5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지금은 아예 15억이 넘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연봉이 1억원을 웃돌 경우 DSR 규제에 거의 제약을 받지 않고 LTV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의 모두 대출할 수 있는 셈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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